‘재범 위험 아동 성범죄자’ 7월부터 약물 치료

입력 2011.05.04 (09:59) 수정 2011.05.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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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아동 성폭력범 가운데 재범 위험이 큰 성도착증 환자들이 약물치료를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령은 16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19살 이상 성도착증 환자를 상대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약물 투여 대상을 가려내도록 했습니다.

또 약물 투여 대상자로 진단되면 검사가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은 1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치료명령을 선고하게 됩니다.

약물을 투여할 때는 부작용 검사와 치료도 함께 하며,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잘못된 성적 기호를 바로잡는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합니다.

보호관찰관은 치료 대상자가 효과를 감소시키는 '상쇄 약물'을 쓰는지 파악하기 위해 한 달 한 차례 이상 호르몬 검사와 투약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형이 확정된 조두순, 김수철 등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본인이 동의하면 약물치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이 같은 약물치료 제도를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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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범 위험 아동 성범죄자’ 7월부터 약물 치료
    • 입력 2011-05-04 09:59:15
    • 수정2011-05-04 10:41:17
    사회
오는 7월부터 아동 성폭력범 가운데 재범 위험이 큰 성도착증 환자들이 약물치료를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령은 16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19살 이상 성도착증 환자를 상대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약물 투여 대상을 가려내도록 했습니다. 또 약물 투여 대상자로 진단되면 검사가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은 1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치료명령을 선고하게 됩니다. 약물을 투여할 때는 부작용 검사와 치료도 함께 하며,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잘못된 성적 기호를 바로잡는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합니다. 보호관찰관은 치료 대상자가 효과를 감소시키는 '상쇄 약물'을 쓰는지 파악하기 위해 한 달 한 차례 이상 호르몬 검사와 투약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형이 확정된 조두순, 김수철 등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본인이 동의하면 약물치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이 같은 약물치료 제도를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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