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법안 발의

입력 2011.05.0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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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이 법인세 추가 감세를 철회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과세 표준 2억원 초과 부분을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와 100억원 초과로 구분하고, 내년부터 100억원 이하는 20% , 100억원 초과는 2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법인세 추가 감세가 이뤄지면 재정 여력이 많이 줄어들어 피부에 와닿는 민생정책을 수행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법개정이 이뤄지면 내년 기준으로 약 3조2천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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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두언,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법안 발의
    • 입력 2011-05-04 10:48:08
    정치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이 법인세 추가 감세를 철회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과세 표준 2억원 초과 부분을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와 100억원 초과로 구분하고, 내년부터 100억원 이하는 20% , 100억원 초과는 2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법인세 추가 감세가 이뤄지면 재정 여력이 많이 줄어들어 피부에 와닿는 민생정책을 수행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법개정이 이뤄지면 내년 기준으로 약 3조2천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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