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폭행’ 교사 직위해제

입력 2011.05.04 (11:30) 수정 2011.05.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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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부교육지원청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체험학습 집합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학생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인천 모 중학교 교사 이 모씨를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위해제가 되면 수업과 교사 업무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이 교사에 대해 감사를 한 뒤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오늘 해당 교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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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폭행’ 교사 직위해제
    • 입력 2011-05-04 11:30:14
    • 수정2011-05-04 16:16:34
    사회
인천 동부교육지원청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체험학습 집합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학생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인천 모 중학교 교사 이 모씨를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위해제가 되면 수업과 교사 업무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이 교사에 대해 감사를 한 뒤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오늘 해당 교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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