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절도 혐의 시의원 제명

입력 2011.05.04 (12:55) 수정 2011.05.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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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시의원에 대한 제명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용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25명 가운데 당사자인 시의원을 제외한 24명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 찬성 18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제명 안을 의결했습니다.

제명된 시의원은 지난달 6일 한 의류매장에서 13만 9천 원 상당의 재킷에 달린 스카프를 계산하지 않고 가방에 담아 나온 혐의로 경찰에 의해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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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의회, 절도 혐의 시의원 제명
    • 입력 2011-05-04 12:55:46
    • 수정2011-05-04 14:04:08
    사회
경기도 용인시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시의원에 대한 제명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용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25명 가운데 당사자인 시의원을 제외한 24명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 찬성 18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제명 안을 의결했습니다. 제명된 시의원은 지난달 6일 한 의류매장에서 13만 9천 원 상당의 재킷에 달린 스카프를 계산하지 않고 가방에 담아 나온 혐의로 경찰에 의해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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