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5월’ 부자들의 절세전략 백태

입력 2011.05.04 (12: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세금폭탄'을 피하려는 금융자산가들의 '세테크'에 관심이 쏠린다.

종합소득세는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해 산출한다.

금융자산을 굴려 수익을 내면 소득의 15.4%를 원천징수하지만, 금융소득 합산 금액이 4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

매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전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에 세금을 매긴다.

수십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굴리는 자산가들은 최고 세율인 38.5%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 자산배분 조정 등을 통해 세금을 줄이려고 안간힘을 쓴다.

4일 대형 증권사의 웰스매니지먼트(WM)센터 매니저와 세무컨설팅 세무사 등의 말을 종합해 보면 금융자산가들이 가장 즐겨 쓰는 절세 방법은 사전증여다.

보유 자산을 가족들에게 분산하면 금융소득의 세금을 줄이고 나중에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상속하더라도 상속세를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는 6억원, 성년 자녀는 3천만원, 미성년자녀는 1천5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초과 1억원까지는 10%, 5억원은 20%, 10억원은 30% 등으로 누진 과세한다.

일단 자산 규모를 줄여 놓으면 금융소득이 감소해 소득세를 축소할 수 있고 부자들의 영원한 숙제인 상속 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다.

삼성증권 세무컨설팅팀 김예나 세무사는 "금융위기 이후 거액 금융자산가들의 사전 증여가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함으로써 절세하는 방안도 인기가 높다.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상품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거액 자산가들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포트폴리오 중 하나다.

비과세 상품인 10년 이상 저축성 보험, 분리과세 상품인 물가연동채권, 세금우대 상품인 선박펀드나 인프라펀드 등이 주로 활용된다.

물가연동채권은 표면금리와 물가연동분을 합산한 것이 총 소득이지만 이중 표면금리에만 과세해 한때 불티나게 팔렸다.

하나대투증권 강남 WM센터 권이재 부장은 "작년 8월께 물가연동채권의 인기가 매우 높아 상당히 많이 팔려나갔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인 영향으로 금융자산의 상당 규모를 주식으로 운용하는 자산가들도 꽤 있다.

주식을 직접 투자해 소득을 얻으면 과세하지 않는 점을 노린 것이다.

주식에서 배당소득이 나오기는 하지만 시가배당률이 1∼2%에 불과해 세금이 매겨지는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아 부담도 적다.

주식이 위험자산이어서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 있는 자산가들이 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일부 대기업 임원들은 스톡옵션을 행사하고서 차익을 실현하지 않고 주식으로 보유하는 사례도 많다.

펀드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다. 배당소득이 원천징수되기 때문이다.

펀드에서 이탈한 자금이 주식 직접 투자 범주에 포함되는 자문형 랩으로 옮겨가는 것도 거액 금융자산가들의 세테크 전략의 일환이다.

부동산은 부담보증여나 부부 공동명의 등도 자주 활용된다.

부담보증여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 부채를 끼워서 증여하는 방법이다. 부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그만큼 절세할 수 있는데다 양도세도 줄일 수 있어 최근 부동산 부자들에게 인기를 끈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산을 분할ㆍ위장하거나 탈세 목적으로 자산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사례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나 세무사는 "차명계좌를 이용하면 나중에 자산을 원위치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국체청의 과세 전산시스템에 포착될 수도 있어 최근에는 고액 금융자산가들이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일부 자산가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벗어나려고 연말에 일시적으로 보유 자산을 처분하고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 5월’ 부자들의 절세전략 백태
    • 입력 2011-05-04 12:57:21
    연합뉴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세금폭탄'을 피하려는 금융자산가들의 '세테크'에 관심이 쏠린다. 종합소득세는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해 산출한다. 금융자산을 굴려 수익을 내면 소득의 15.4%를 원천징수하지만, 금융소득 합산 금액이 4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 매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전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에 세금을 매긴다. 수십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굴리는 자산가들은 최고 세율인 38.5%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 자산배분 조정 등을 통해 세금을 줄이려고 안간힘을 쓴다. 4일 대형 증권사의 웰스매니지먼트(WM)센터 매니저와 세무컨설팅 세무사 등의 말을 종합해 보면 금융자산가들이 가장 즐겨 쓰는 절세 방법은 사전증여다. 보유 자산을 가족들에게 분산하면 금융소득의 세금을 줄이고 나중에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상속하더라도 상속세를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는 6억원, 성년 자녀는 3천만원, 미성년자녀는 1천5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초과 1억원까지는 10%, 5억원은 20%, 10억원은 30% 등으로 누진 과세한다. 일단 자산 규모를 줄여 놓으면 금융소득이 감소해 소득세를 축소할 수 있고 부자들의 영원한 숙제인 상속 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다. 삼성증권 세무컨설팅팀 김예나 세무사는 "금융위기 이후 거액 금융자산가들의 사전 증여가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함으로써 절세하는 방안도 인기가 높다.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상품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거액 자산가들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포트폴리오 중 하나다. 비과세 상품인 10년 이상 저축성 보험, 분리과세 상품인 물가연동채권, 세금우대 상품인 선박펀드나 인프라펀드 등이 주로 활용된다. 물가연동채권은 표면금리와 물가연동분을 합산한 것이 총 소득이지만 이중 표면금리에만 과세해 한때 불티나게 팔렸다. 하나대투증권 강남 WM센터 권이재 부장은 "작년 8월께 물가연동채권의 인기가 매우 높아 상당히 많이 팔려나갔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인 영향으로 금융자산의 상당 규모를 주식으로 운용하는 자산가들도 꽤 있다. 주식을 직접 투자해 소득을 얻으면 과세하지 않는 점을 노린 것이다. 주식에서 배당소득이 나오기는 하지만 시가배당률이 1∼2%에 불과해 세금이 매겨지는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아 부담도 적다. 주식이 위험자산이어서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 있는 자산가들이 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일부 대기업 임원들은 스톡옵션을 행사하고서 차익을 실현하지 않고 주식으로 보유하는 사례도 많다. 펀드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다. 배당소득이 원천징수되기 때문이다. 펀드에서 이탈한 자금이 주식 직접 투자 범주에 포함되는 자문형 랩으로 옮겨가는 것도 거액 금융자산가들의 세테크 전략의 일환이다. 부동산은 부담보증여나 부부 공동명의 등도 자주 활용된다. 부담보증여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 부채를 끼워서 증여하는 방법이다. 부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그만큼 절세할 수 있는데다 양도세도 줄일 수 있어 최근 부동산 부자들에게 인기를 끈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산을 분할ㆍ위장하거나 탈세 목적으로 자산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사례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나 세무사는 "차명계좌를 이용하면 나중에 자산을 원위치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국체청의 과세 전산시스템에 포착될 수도 있어 최근에는 고액 금융자산가들이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일부 자산가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벗어나려고 연말에 일시적으로 보유 자산을 처분하고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