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야당 의원 동생 집행유예

입력 2011.05.0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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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부동산 개발 관련 정보를 얻은 뒤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모 야당 의원의 동생 박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박 씨에게 개발 편의를 봐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옛 행정자치부 전직 서기관 이모씨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1천6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들과 결탁해 정보나 편의를 제공한 점이나 박 씨가 사익을 위해 뇌물을 준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박 씨 등 3명에게 특별법에 따른 개발 정보를 알려주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이자 약정 없이 2억 원을 받고, 4억 5천만 원을 이자 2%에 받아 금융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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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공여 야당 의원 동생 집행유예
    • 입력 2011-05-04 19:49:43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부동산 개발 관련 정보를 얻은 뒤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모 야당 의원의 동생 박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박 씨에게 개발 편의를 봐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옛 행정자치부 전직 서기관 이모씨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1천6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들과 결탁해 정보나 편의를 제공한 점이나 박 씨가 사익을 위해 뇌물을 준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박 씨 등 3명에게 특별법에 따른 개발 정보를 알려주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이자 약정 없이 2억 원을 받고, 4억 5천만 원을 이자 2%에 받아 금융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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