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의 김호 전 집행위원장 등 핵심간부 4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한 뒤 '범죄혐의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관계자는 검찰과 협의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할지 불구속 수사를 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김호 전 집행위원장 등이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남북교류협력을 명목으로 수시로 북한을 오가며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출판물을 발간한 혐의로 체포해 조사해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한 뒤 '범죄혐의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관계자는 검찰과 협의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할지 불구속 수사를 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김호 전 집행위원장 등이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남북교류협력을 명목으로 수시로 북한을 오가며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출판물을 발간한 혐의로 체포해 조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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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법 위반’ 청학연대 핵심간부 4명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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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07 07:15:59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의 김호 전 집행위원장 등 핵심간부 4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한 뒤 '범죄혐의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관계자는 검찰과 협의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할지 불구속 수사를 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김호 전 집행위원장 등이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남북교류협력을 명목으로 수시로 북한을 오가며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출판물을 발간한 혐의로 체포해 조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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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석 기자 bri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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