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비 안 낸 회원도 헬스클럽 출입 가능”

입력 2011.05.0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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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웨스틴조선호텔 헬스클럽 회원 김모 씨 등 90명이 "리모델링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입장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호텔을 상대로 낸 출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내부규정상 운영자문위원회의 조언을 받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회원을 자동 탈퇴시키고 입장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 등 회원들은 웨스틴조선호텔이 지난 1월 헬스클럽 리모델링을 위해 회원들에게 추가 비용을 납부하라고 통보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회원은 입장을 금지하고 자동 탈퇴시킨다고 하자, 지난 3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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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모델링비 안 낸 회원도 헬스클럽 출입 가능”
    • 입력 2011-05-08 09:50:53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웨스틴조선호텔 헬스클럽 회원 김모 씨 등 90명이 "리모델링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입장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호텔을 상대로 낸 출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내부규정상 운영자문위원회의 조언을 받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회원을 자동 탈퇴시키고 입장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 등 회원들은 웨스틴조선호텔이 지난 1월 헬스클럽 리모델링을 위해 회원들에게 추가 비용을 납부하라고 통보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회원은 입장을 금지하고 자동 탈퇴시킨다고 하자, 지난 3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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