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웨스틴조선호텔 헬스클럽 회원 김모 씨 등 90명이 "리모델링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입장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호텔을 상대로 낸 출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내부규정상 운영자문위원회의 조언을 받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회원을 자동 탈퇴시키고 입장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 등 회원들은 웨스틴조선호텔이 지난 1월 헬스클럽 리모델링을 위해 회원들에게 추가 비용을 납부하라고 통보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회원은 입장을 금지하고 자동 탈퇴시킨다고 하자, 지난 3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내부규정상 운영자문위원회의 조언을 받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회원을 자동 탈퇴시키고 입장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 등 회원들은 웨스틴조선호텔이 지난 1월 헬스클럽 리모델링을 위해 회원들에게 추가 비용을 납부하라고 통보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회원은 입장을 금지하고 자동 탈퇴시킨다고 하자, 지난 3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리모델링비 안 낸 회원도 헬스클럽 출입 가능”
-
- 입력 2011-05-08 09:50:5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웨스틴조선호텔 헬스클럽 회원 김모 씨 등 90명이 "리모델링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입장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호텔을 상대로 낸 출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내부규정상 운영자문위원회의 조언을 받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회원을 자동 탈퇴시키고 입장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 등 회원들은 웨스틴조선호텔이 지난 1월 헬스클럽 리모델링을 위해 회원들에게 추가 비용을 납부하라고 통보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회원은 입장을 금지하고 자동 탈퇴시킨다고 하자, 지난 3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
-
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김기흥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