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해 2학기부터 학생 간 폭력사건을 다루는 각급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학부모 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하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빠르면 올해 2학기에 일선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소집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에 학부모 위원을 절반 이상 참여시키고, 교장과 교감만 소집할 수 있던 위원회를 학부모 위원도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회의내용과 의결사항을 회의록으로 만들어 보존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보호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이번 조치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빠르면 올해 2학기에 일선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소집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에 학부모 위원을 절반 이상 참여시키고, 교장과 교감만 소집할 수 있던 위원회를 학부모 위원도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회의내용과 의결사항을 회의록으로 만들어 보존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보호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이번 조치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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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2학기부터 학교폭력대책위에 학부모 절반이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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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08 10:16:55
빠르면 올해 2학기부터 학생 간 폭력사건을 다루는 각급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학부모 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하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빠르면 올해 2학기에 일선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소집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에 학부모 위원을 절반 이상 참여시키고, 교장과 교감만 소집할 수 있던 위원회를 학부모 위원도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회의내용과 의결사항을 회의록으로 만들어 보존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보호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이번 조치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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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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