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약관 불명확 땐 고객 유리하게 해석”

입력 2011.05.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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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에서 정한 암 진단과 보험금 지급범위가 불명확한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전이 가능성이 없는 조기암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박모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약관 조항의 뜻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작성자인 보험사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보험사와 암 진단시 2천만 원, 상피내암은 200만 원의 치료비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대장의 종양이 상피내암에서 암으로 발전하는 중간단계에 해당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도 보험사가 상피내암이라며 400만 원만을 지급하자 3천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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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보험 약관 불명확 땐 고객 유리하게 해석”
    • 입력 2011-05-08 10:16:55
    사회
보험 약관에서 정한 암 진단과 보험금 지급범위가 불명확한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전이 가능성이 없는 조기암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박모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약관 조항의 뜻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작성자인 보험사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보험사와 암 진단시 2천만 원, 상피내암은 200만 원의 치료비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대장의 종양이 상피내암에서 암으로 발전하는 중간단계에 해당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도 보험사가 상피내암이라며 400만 원만을 지급하자 3천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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