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전관예우 사건 수임 금지”

입력 2011.05.11 (06:08) 수정 2011.05.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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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판사와 검사 등이 변호사 개업을 할 때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지역의 사건은 수임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전관예우를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대상은 판사와 검사 외에 군법무관, 공무원으로 재직한 변호사 등으로 퇴직 전 근무했던 법원과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일로부터 1년간 맡을 수 없습니다.



개정안은 변호사가 아닌 고위 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한 현황과 업무 내역서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해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되려면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관보에 게재되는 것과 동시에 시행됩니다.



국무회의는 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등으로 재직 중에 파면, 해임 등 징계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원이나 계약제 교원은 유치원의 강사나 기간제교사, 명예교사 등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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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동안 전관예우 사건 수임 금지”
    • 입력 2011-05-11 06:08:59
    • 수정2011-05-11 11:15:26
    정치
앞으로 판사와 검사 등이 변호사 개업을 할 때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지역의 사건은 수임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전관예우를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대상은 판사와 검사 외에 군법무관, 공무원으로 재직한 변호사 등으로 퇴직 전 근무했던 법원과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일로부터 1년간 맡을 수 없습니다.

개정안은 변호사가 아닌 고위 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한 현황과 업무 내역서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해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되려면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관보에 게재되는 것과 동시에 시행됩니다.

국무회의는 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등으로 재직 중에 파면, 해임 등 징계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원이나 계약제 교원은 유치원의 강사나 기간제교사, 명예교사 등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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