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전관예우 사건 수임 금지”
입력 2011.05.11 (06:08)
수정 2011.05.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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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판사와 검사 등이 변호사 개업을 할 때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지역의 사건은 수임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전관예우를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대상은 판사와 검사 외에 군법무관, 공무원으로 재직한 변호사 등으로 퇴직 전 근무했던 법원과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일로부터 1년간 맡을 수 없습니다.
개정안은 변호사가 아닌 고위 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한 현황과 업무 내역서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해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되려면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관보에 게재되는 것과 동시에 시행됩니다.
국무회의는 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등으로 재직 중에 파면, 해임 등 징계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원이나 계약제 교원은 유치원의 강사나 기간제교사, 명예교사 등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전관예우를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대상은 판사와 검사 외에 군법무관, 공무원으로 재직한 변호사 등으로 퇴직 전 근무했던 법원과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일로부터 1년간 맡을 수 없습니다.
개정안은 변호사가 아닌 고위 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한 현황과 업무 내역서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해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되려면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관보에 게재되는 것과 동시에 시행됩니다.
국무회의는 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등으로 재직 중에 파면, 해임 등 징계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원이나 계약제 교원은 유치원의 강사나 기간제교사, 명예교사 등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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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동안 전관예우 사건 수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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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11 06:08:59
- 수정2011-05-11 11:15:26
앞으로 판사와 검사 등이 변호사 개업을 할 때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지역의 사건은 수임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전관예우를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대상은 판사와 검사 외에 군법무관, 공무원으로 재직한 변호사 등으로 퇴직 전 근무했던 법원과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일로부터 1년간 맡을 수 없습니다.
개정안은 변호사가 아닌 고위 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한 현황과 업무 내역서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해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되려면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관보에 게재되는 것과 동시에 시행됩니다.
국무회의는 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등으로 재직 중에 파면, 해임 등 징계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원이나 계약제 교원은 유치원의 강사나 기간제교사, 명예교사 등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전관예우를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대상은 판사와 검사 외에 군법무관, 공무원으로 재직한 변호사 등으로 퇴직 전 근무했던 법원과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일로부터 1년간 맡을 수 없습니다.
개정안은 변호사가 아닌 고위 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한 현황과 업무 내역서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해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되려면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관보에 게재되는 것과 동시에 시행됩니다.
국무회의는 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등으로 재직 중에 파면, 해임 등 징계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원이나 계약제 교원은 유치원의 강사나 기간제교사, 명예교사 등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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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 기자 ts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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