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부정추천 묵인’ 교육공무원 “파면 정당”

입력 2011.05.11 (06: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일반 학생이 추천되는 등 자사고 선발업무를 적정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파면된 전 서울시 교육청 과장 한모 씨가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사고 전형이 처음 도입된 만큼 시교육청 실무책임자인 한씨는 제도 시행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시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자사고 전형요강 중 기초수급권자 등에 대한 우선선발의무를 누락한 데 대해 아무런 수정을 가하지 않았고 일부 자사고가 학교장 추천제를 우수학생 유치 방편으로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점검이나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한 씨가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시 교육청 과장으로 발령해 달라는 취지로 천 만원을 건넨 것도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자사고 부정추천 묵인’ 교육공무원 “파면 정당”
    • 입력 2011-05-11 06:09:02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일반 학생이 추천되는 등 자사고 선발업무를 적정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파면된 전 서울시 교육청 과장 한모 씨가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사고 전형이 처음 도입된 만큼 시교육청 실무책임자인 한씨는 제도 시행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시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자사고 전형요강 중 기초수급권자 등에 대한 우선선발의무를 누락한 데 대해 아무런 수정을 가하지 않았고 일부 자사고가 학교장 추천제를 우수학생 유치 방편으로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점검이나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한 씨가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시 교육청 과장으로 발령해 달라는 취지로 천 만원을 건넨 것도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