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일반 학생이 추천되는 등 자사고 선발업무를 적정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파면된 전 서울시 교육청 과장 한모 씨가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사고 전형이 처음 도입된 만큼 시교육청 실무책임자인 한씨는 제도 시행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시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자사고 전형요강 중 기초수급권자 등에 대한 우선선발의무를 누락한 데 대해 아무런 수정을 가하지 않았고 일부 자사고가 학교장 추천제를 우수학생 유치 방편으로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점검이나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한 씨가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시 교육청 과장으로 발령해 달라는 취지로 천 만원을 건넨 것도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자사고 전형이 처음 도입된 만큼 시교육청 실무책임자인 한씨는 제도 시행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시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자사고 전형요강 중 기초수급권자 등에 대한 우선선발의무를 누락한 데 대해 아무런 수정을 가하지 않았고 일부 자사고가 학교장 추천제를 우수학생 유치 방편으로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점검이나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한 씨가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시 교육청 과장으로 발령해 달라는 취지로 천 만원을 건넨 것도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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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 부정추천 묵인’ 교육공무원 “파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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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11 06:09:02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일반 학생이 추천되는 등 자사고 선발업무를 적정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파면된 전 서울시 교육청 과장 한모 씨가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사고 전형이 처음 도입된 만큼 시교육청 실무책임자인 한씨는 제도 시행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시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자사고 전형요강 중 기초수급권자 등에 대한 우선선발의무를 누락한 데 대해 아무런 수정을 가하지 않았고 일부 자사고가 학교장 추천제를 우수학생 유치 방편으로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점검이나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한 씨가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시 교육청 과장으로 발령해 달라는 취지로 천 만원을 건넨 것도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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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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