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과징금 6,081억 원 부과

입력 2011.05.11 (06:22) 수정 2011.05.1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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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한해 동안 처리한 사건은 전년에 비해 줄었지만, 과징금 부과액은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위가 오늘 발간한 '2010년도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수는 모두 3천505건으로 전년의 4천594건에 비해 25% 가량 감소했습니다.

소관 법률별로는 하도급법이 34%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소비자보호관련법 29%, 공정거래법 29% 등의 순이었습니다.

조치 유형별로는 고발 19건, 과징금 66건, 시정명령 277건, 시정권고와 과태료 1천195건, 자진시정 634건 등 자진 시정하거나 경고 이상 조치한 사건이 2천125건이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4% 감소한 것입니다.

특히 과징금 부과 건수는 전년의 78건에 비해 15% 감소했지만 부과 금액은 6천81억 원으로 전년 3천710억 원에 비해 64%나 증가했습니다.

과징금 부과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LPG, 소주, 음료, 아파트 입찰담합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카르텔을 집중 감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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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지난해 과징금 6,081억 원 부과
    • 입력 2011-05-11 06:22:38
    • 수정2011-05-11 07:55:56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한해 동안 처리한 사건은 전년에 비해 줄었지만, 과징금 부과액은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위가 오늘 발간한 '2010년도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수는 모두 3천505건으로 전년의 4천594건에 비해 25% 가량 감소했습니다. 소관 법률별로는 하도급법이 34%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소비자보호관련법 29%, 공정거래법 29% 등의 순이었습니다. 조치 유형별로는 고발 19건, 과징금 66건, 시정명령 277건, 시정권고와 과태료 1천195건, 자진시정 634건 등 자진 시정하거나 경고 이상 조치한 사건이 2천125건이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4% 감소한 것입니다. 특히 과징금 부과 건수는 전년의 78건에 비해 15% 감소했지만 부과 금액은 6천81억 원으로 전년 3천710억 원에 비해 64%나 증가했습니다. 과징금 부과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LPG, 소주, 음료, 아파트 입찰담합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카르텔을 집중 감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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