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건축비용 미고지 조합설립 동의 유효”

입력 2011.05.1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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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건축 조합이 설립 동의서를 받을 때 동의서에 비용 항목이 기재되지 않았어도 나중에 보충했다면 조합설립 동의나 인가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서울 월계동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에 반대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 10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설립 동의를 받을 때는 '건축물 철거와 신축비용 계산액'란이 공란이었어도 조합이 인가 신청을 받을 때 제출한 동의서에는 기재가 됐던 만큼 인가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월계동 재건축조합은 지난 2006년 구청 인가를 받아 설립된 뒤 재건축에 반대하는 건축물 소유자들에게 매도 청구권을 행사했지만, 일부 주민이 철거와 재건축 비용을 미리 알리지 않고 조합을 설립했다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이른바 '백지 동의서'를 통한 조합설립 동의는 무효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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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재건축비용 미고지 조합설립 동의 유효”
    • 입력 2011-05-11 08:51:38
    사회
주택 재건축 조합이 설립 동의서를 받을 때 동의서에 비용 항목이 기재되지 않았어도 나중에 보충했다면 조합설립 동의나 인가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서울 월계동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에 반대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 10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설립 동의를 받을 때는 '건축물 철거와 신축비용 계산액'란이 공란이었어도 조합이 인가 신청을 받을 때 제출한 동의서에는 기재가 됐던 만큼 인가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월계동 재건축조합은 지난 2006년 구청 인가를 받아 설립된 뒤 재건축에 반대하는 건축물 소유자들에게 매도 청구권을 행사했지만, 일부 주민이 철거와 재건축 비용을 미리 알리지 않고 조합을 설립했다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이른바 '백지 동의서'를 통한 조합설립 동의는 무효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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