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글로웍스 주가조작’ 투자사 대표 영장

입력 2011.05.11 (10:48) 수정 2011.05.11 (11: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는 코스닥 업체 '글로웍스' 대표 박모 씨와 짜고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투자회사 '베넥스 인베스트먼트' 대표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8월 박 대표와 공모한 뒤 '글로웍스'의 몽골 금광 개발과 관련한 허위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백억 원 이상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글로웍스'의 주가는 금광 개발사업 소식이 퍼진 뒤 주당 545원에서 2천3백 원까지 3배 넘게 상승했습니다.

 

  김 씨는 박 대표와 원금과 수익 보장에 대한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글로웍스'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들인 뒤 허위공시로 '글로웍스' 주가가 급등하자 이를 매각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SK 그룹 임원 출신인 김 씨는 SK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그룹 임원들과 친분관계를 갖고있으며, SK에서 천8백억원 가량을 투자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자신이 소유한 다른 회사의 부채를 갚고 회사 주가를 조종하는 등 793억 8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적용해 글로웍스 대표 박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유령회사 명의로 거액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회사가 보증을 서게 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164억 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글로웍스 주가조작’ 투자사 대표 영장
    • 입력 2011-05-11 10:48:14
    • 수정2011-05-11 11:16:25
    사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는 코스닥 업체 '글로웍스' 대표 박모 씨와 짜고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투자회사 '베넥스 인베스트먼트' 대표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8월 박 대표와 공모한 뒤 '글로웍스'의 몽골 금광 개발과 관련한 허위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백억 원 이상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글로웍스'의 주가는 금광 개발사업 소식이 퍼진 뒤 주당 545원에서 2천3백 원까지 3배 넘게 상승했습니다.
 
  김 씨는 박 대표와 원금과 수익 보장에 대한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글로웍스'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들인 뒤 허위공시로 '글로웍스' 주가가 급등하자 이를 매각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SK 그룹 임원 출신인 김 씨는 SK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그룹 임원들과 친분관계를 갖고있으며, SK에서 천8백억원 가량을 투자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자신이 소유한 다른 회사의 부채를 갚고 회사 주가를 조종하는 등 793억 8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적용해 글로웍스 대표 박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유령회사 명의로 거액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회사가 보증을 서게 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164억 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