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월 25일 이후 ‘부당 인출’ 계좌추적

입력 2011.05.11 (10:48) 수정 2011.05.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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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1월 25일 이후 5천만원 이상을  인출한 예금주 전체로  부당 인출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을  영업정지하기로 기본방침을 정한  지난 1월 25일 이후부터 영업정지 방침이 유출돼  부당 인출 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1월 25일 이후 5천만 원 이상을  인출한 예금주 전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계좌영장을 발부받아  부당 인출 여부를 분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예금주 한 명이 여러 계좌에  분산 예치한 금액이 5천만 원을 넘는 경우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은행 영업정지 전날인 2월 16일  마감 시간 이후 인출자만 조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검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금감원 대전지원 부국장급 이모 팀장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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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1월 25일 이후 ‘부당 인출’ 계좌추적
    • 입력 2011-05-11 10:48:14
    • 수정2011-05-11 13:53:52
    사회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1월 25일 이후 5천만원 이상을  인출한 예금주 전체로  부당 인출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을  영업정지하기로 기본방침을 정한  지난 1월 25일 이후부터 영업정지 방침이 유출돼  부당 인출 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1월 25일 이후 5천만 원 이상을  인출한 예금주 전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계좌영장을 발부받아  부당 인출 여부를 분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예금주 한 명이 여러 계좌에  분산 예치한 금액이 5천만 원을 넘는 경우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은행 영업정지 전날인 2월 16일  마감 시간 이후 인출자만 조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검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금감원 대전지원 부국장급 이모 팀장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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