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 도서관이 만 18살 미만 청소년에 대해 이용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중학생인 15살 김 모군과 14살 안 모양이 만 18살 이상일 경우에만 국회 도서관 이용이 가능한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해 조사한 결과 나이로 인한 차별이 인정된다며, 이용 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회 도서관 측은 청소년들까지 이용 대상에 포함하면 입법 활동 지원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인권위는 청소년들의 출입으로 도서관의 기능 수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중학생인 15살 김 모군과 14살 안 모양이 만 18살 이상일 경우에만 국회 도서관 이용이 가능한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해 조사한 결과 나이로 인한 차별이 인정된다며, 이용 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회 도서관 측은 청소년들까지 이용 대상에 포함하면 입법 활동 지원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인권위는 청소년들의 출입으로 도서관의 기능 수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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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국회도서관, 만18세 미만 이용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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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11 11:18:26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 도서관이 만 18살 미만 청소년에 대해 이용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중학생인 15살 김 모군과 14살 안 모양이 만 18살 이상일 경우에만 국회 도서관 이용이 가능한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해 조사한 결과 나이로 인한 차별이 인정된다며, 이용 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회 도서관 측은 청소년들까지 이용 대상에 포함하면 입법 활동 지원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인권위는 청소년들의 출입으로 도서관의 기능 수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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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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