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때리고 발로 차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해임을 당한 전직 교사 오모 씨가 자신의 해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오씨는 소장을 통해 자신의 행동은 강한 훈육이었을 뿐 체벌이 절대 아니라며 체벌을 근거로 한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장풍'이라는 별명은 덩치 큰 학생들을 훈육할 때 양손으로 민 것을 학생들이 희화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오씨는 지난해 7월 학생들을 때리고 차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이른바 '오장풍' 교사로 알려지게 됐고 동영상 유포 두 달 만에 해임됐습니다.
오씨는 소장을 통해 자신의 행동은 강한 훈육이었을 뿐 체벌이 절대 아니라며 체벌을 근거로 한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장풍'이라는 별명은 덩치 큰 학생들을 훈육할 때 양손으로 민 것을 학생들이 희화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오씨는 지난해 7월 학생들을 때리고 차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이른바 '오장풍' 교사로 알려지게 됐고 동영상 유포 두 달 만에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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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물의 ‘오장풍’ 교사 해임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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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11 11:32:11
초등학생을 때리고 발로 차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해임을 당한 전직 교사 오모 씨가 자신의 해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오씨는 소장을 통해 자신의 행동은 강한 훈육이었을 뿐 체벌이 절대 아니라며 체벌을 근거로 한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장풍'이라는 별명은 덩치 큰 학생들을 훈육할 때 양손으로 민 것을 학생들이 희화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오씨는 지난해 7월 학생들을 때리고 차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이른바 '오장풍' 교사로 알려지게 됐고 동영상 유포 두 달 만에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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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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