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수 회계책임자 2심도 집유…당선무효 위기

입력 2011.05.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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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오늘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물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순 강원도 인제군수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미신고 선거사무원들에게 숙박비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이 군수의 회계책임자 김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원심을 인정했습니다.

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자치단체장은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김씨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군수는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한편,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조합원 등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래 강원도 평창군수는 오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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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제군수 회계책임자 2심도 집유…당선무효 위기
    • 입력 2011-05-11 11:55:40
    사회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오늘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물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순 강원도 인제군수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미신고 선거사무원들에게 숙박비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이 군수의 회계책임자 김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원심을 인정했습니다. 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자치단체장은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김씨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군수는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한편,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조합원 등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래 강원도 평창군수는 오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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