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부토건 회생절차 개시결정 보류

입력 2011.05.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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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부토건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4부는 현재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의 채무조정 등을 두고 회사와 채권단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고 협상이 성사될 경우 신속하게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급 순위 34위의 건설회사인 삼부토건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 지연 등으로 만기가 된 PF 대출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지난달 12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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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삼부토건 회생절차 개시결정 보류
    • 입력 2011-05-11 13:39:41
    사회
법원이 삼부토건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4부는 현재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의 채무조정 등을 두고 회사와 채권단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고 협상이 성사될 경우 신속하게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급 순위 34위의 건설회사인 삼부토건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 지연 등으로 만기가 된 PF 대출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지난달 12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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