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시향 누드화보’ 서비스업체 대표 기소

입력 2011.05.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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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방송인 김시향 씨의 상반신 누드 사진을 실제 내용과 달리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게재해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모바일 서비스 운영 대행업체 대표 윤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씨는 김 씨의 상반신 누드 화보를 이동전화 서비스를 통해 게재하면서 '일본인 관광객 접대'나 '올 누드 노출' 등 실제 사진 내용과 다른 제목을 달아 김 씨가 제목과 같은 사진을 찍은 것처럼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누드 화보가 유출되자 '누드사진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출하지 않기로 하고 출연계약을 했는데 사진이 유출됐다'며 윤 씨와 소속사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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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시향 누드화보’ 서비스업체 대표 기소
    • 입력 2011-05-11 14:04:34
    사회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방송인 김시향 씨의 상반신 누드 사진을 실제 내용과 달리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게재해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모바일 서비스 운영 대행업체 대표 윤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씨는 김 씨의 상반신 누드 화보를 이동전화 서비스를 통해 게재하면서 '일본인 관광객 접대'나 '올 누드 노출' 등 실제 사진 내용과 다른 제목을 달아 김 씨가 제목과 같은 사진을 찍은 것처럼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누드 화보가 유출되자 '누드사진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출하지 않기로 하고 출연계약을 했는데 사진이 유출됐다'며 윤 씨와 소속사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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