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벼운 교통사고도 피해확인 않으면 처벌”

입력 2011.05.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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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차를 세우고 상대의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운전을 하다 다른 승용차의 범퍼를 들이받고도 그대로 주행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정도가 경미해도 사고로 인한 위험이나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를 뒤쫓아가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월 운전을 하다 다른 승용차의 범퍼를 들이받고도 그대로 달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1, 2심 재판부는 피해가 경미했다며 양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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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가벼운 교통사고도 피해확인 않으면 처벌”
    • 입력 2011-05-11 14:49:22
    사회
경미한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차를 세우고 상대의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운전을 하다 다른 승용차의 범퍼를 들이받고도 그대로 주행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정도가 경미해도 사고로 인한 위험이나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를 뒤쫓아가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월 운전을 하다 다른 승용차의 범퍼를 들이받고도 그대로 달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1, 2심 재판부는 피해가 경미했다며 양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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