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은 물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등 유료 채널에 대해서도 장애인들을 위해 100% 자막 방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 하반기 관련 고시를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서울 지역의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00% 자막방송을, 10%에 화면해설방송을, 5%에 수화 방송을 내보내도록 의무화하고, 종편과 보도채널에 대해서도 2015년까지 똑같은 기준을 적용시킬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 하반기 관련 고시를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서울 지역의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00% 자막방송을, 10%에 화면해설방송을, 5%에 수화 방송을 내보내도록 의무화하고, 종편과 보도채널에 대해서도 2015년까지 똑같은 기준을 적용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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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편 등 유료채널도 100% 자막방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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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11 16:00:49
지상파 방송은 물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등 유료 채널에 대해서도 장애인들을 위해 100% 자막 방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 하반기 관련 고시를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서울 지역의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00% 자막방송을, 10%에 화면해설방송을, 5%에 수화 방송을 내보내도록 의무화하고, 종편과 보도채널에 대해서도 2015년까지 똑같은 기준을 적용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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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석 기자 isj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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