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친 소득공제 5월에 환급 신청하세요”

입력 2011.05.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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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 연맹은 연말정산 때 챙기지 못한 소득공제를 이달 중 환급신청하면 다른 때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며 납세자의 참여를 권유했습니다.

2010년분 연말정산 때 소득 공제를 놓친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언제라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이달 중 환급신청하면 다음달 말에 환급받아 환급시기가 빠릅니다.

또 환급받는 소득세의 10%인 주민세도 별도 신청절차 없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원하는 근로소득자는 납세자연맹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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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놓친 소득공제 5월에 환급 신청하세요”
    • 입력 2011-05-11 17:41:09
    경제
한국납세자 연맹은 연말정산 때 챙기지 못한 소득공제를 이달 중 환급신청하면 다른 때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며 납세자의 참여를 권유했습니다. 2010년분 연말정산 때 소득 공제를 놓친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언제라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이달 중 환급신청하면 다음달 말에 환급받아 환급시기가 빠릅니다. 또 환급받는 소득세의 10%인 주민세도 별도 신청절차 없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원하는 근로소득자는 납세자연맹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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