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국민권익위 간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1.05.1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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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술에 취한 여직원을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55살 박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한 보강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할지 등 박 씨의 신병처리 문제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박 씨는 지난 3일 동료 직원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직원을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체 조사를 거쳐 이달 초 박 씨를 직위 해제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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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성폭행 국민권익위 간부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11-05-11 21:03:24
    사회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술에 취한 여직원을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55살 박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한 보강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할지 등 박 씨의 신병처리 문제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박 씨는 지난 3일 동료 직원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직원을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체 조사를 거쳐 이달 초 박 씨를 직위 해제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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