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글로웍스 주가 조작’ 투자사 대표 구속
입력 2011.05.13 (06:04)
수정 2011.05.1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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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코스닥 업체 글로웍스 대표 박 모씨와 짜고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투자회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8월 박 대표와 공모해 글로웍스의 몽골 금광 개발과 관련한 허위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120억 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글로웍스의 주가는 금광 개발사업 소식이 퍼진 뒤 주당 545원에서 2천3백 원까지 3배 넘게 상승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자신이 소유한 다른 회사의 부채를 갚고 회사 주가를 조종하는 등 7백93억8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글로웍스 대표 박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8월 박 대표와 공모해 글로웍스의 몽골 금광 개발과 관련한 허위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120억 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글로웍스의 주가는 금광 개발사업 소식이 퍼진 뒤 주당 545원에서 2천3백 원까지 3배 넘게 상승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자신이 소유한 다른 회사의 부채를 갚고 회사 주가를 조종하는 등 7백93억8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글로웍스 대표 박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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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글로웍스 주가 조작’ 투자사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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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13 06:04:35
- 수정2011-05-13 07:01:12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코스닥 업체 글로웍스 대표 박 모씨와 짜고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투자회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8월 박 대표와 공모해 글로웍스의 몽골 금광 개발과 관련한 허위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120억 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글로웍스의 주가는 금광 개발사업 소식이 퍼진 뒤 주당 545원에서 2천3백 원까지 3배 넘게 상승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자신이 소유한 다른 회사의 부채를 갚고 회사 주가를 조종하는 등 7백93억8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글로웍스 대표 박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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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석 기자 s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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