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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시험 이의신청 기간 운영
입력 2011.05.13 (06:10) 사회
경기도교육청은 일선 초중고교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직후 일정기간을 시험성적 이의신청 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은 시험 직후 3~4일 안에 통보받은 답안지의 가 채점 결과를 확인한 뒤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는 학교 시험의 서술형 문항 출제가 증가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이의 제기가 늘고 있기 때문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은 시험 직후 3~4일 안에 통보받은 답안지의 가 채점 결과를 확인한 뒤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는 학교 시험의 서술형 문항 출제가 증가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이의 제기가 늘고 있기 때문이 것으로 보입니다.
- 경기교육청, 시험 이의신청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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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13 06:10:11
경기도교육청은 일선 초중고교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직후 일정기간을 시험성적 이의신청 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은 시험 직후 3~4일 안에 통보받은 답안지의 가 채점 결과를 확인한 뒤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는 학교 시험의 서술형 문항 출제가 증가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이의 제기가 늘고 있기 때문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은 시험 직후 3~4일 안에 통보받은 답안지의 가 채점 결과를 확인한 뒤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는 학교 시험의 서술형 문항 출제가 증가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이의 제기가 늘고 있기 때문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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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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