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軍 성추행 피해자 국가유공자 판정

입력 2011.05.1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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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해병대 부대 참모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의병 제대한 23살 이모 씨를 국가유공자로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씨가 성추행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이 인정돼 공상 군경 7급 판정을 받았다면서 다달이 32만 원 가량 보훈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병대 2사단 운전병이던 이씨는 지난해 7월 군 휴양소에서 관사로 이동하던 중 같은 무대의 참모장 오모 대령에게 강제추행을 당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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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처, 軍 성추행 피해자 국가유공자 판정
    • 입력 2011-05-13 07:57:45
    정치
국가보훈처는 해병대 부대 참모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의병 제대한 23살 이모 씨를 국가유공자로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씨가 성추행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이 인정돼 공상 군경 7급 판정을 받았다면서 다달이 32만 원 가량 보훈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병대 2사단 운전병이던 이씨는 지난해 7월 군 휴양소에서 관사로 이동하던 중 같은 무대의 참모장 오모 대령에게 강제추행을 당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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