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를 현관전실로 속여 분양한 업체 제재

입력 2011.05.13 (09: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복도에 현관 전실을 설치해 준다며 주거 전용 면적을 부풀린 건설업체 '자영'에 대해 시정 조처를 내렸습니다.

현관 전실은 아파트의 철제 현관문과 거실 입구에 달린 문 사이에 위치하는 공간으로 승인받은 설계도와 달리 공용 면적인 복도에 현관 전실을 설치하는 것은 주택법 위반입니다.

자영은 지난 2008년 5월에서 8월 사이 충북 청원군에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견본 주택에 6㎡ 크기의 불법 현관 전실을 만들어준다고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주택분양 사업자가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하는 허위, 과장 분양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복도를 현관전실로 속여 분양한 업체 제재
    • 입력 2011-05-13 09:22:45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복도에 현관 전실을 설치해 준다며 주거 전용 면적을 부풀린 건설업체 '자영'에 대해 시정 조처를 내렸습니다. 현관 전실은 아파트의 철제 현관문과 거실 입구에 달린 문 사이에 위치하는 공간으로 승인받은 설계도와 달리 공용 면적인 복도에 현관 전실을 설치하는 것은 주택법 위반입니다. 자영은 지난 2008년 5월에서 8월 사이 충북 청원군에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견본 주택에 6㎡ 크기의 불법 현관 전실을 만들어준다고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주택분양 사업자가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하는 허위, 과장 분양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