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거부’ 변호사가 병역법 위헌제청 신청

입력 2011.05.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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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변호사가 종교적 신념을 내세운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백모 변호사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병역법 8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현역입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입영거부는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의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행위인데도 국가가 일률적으로 형벌을 가해 헌법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백 변호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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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영 거부’ 변호사가 병역법 위헌제청 신청
    • 입력 2011-05-13 10:43:54
    사회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변호사가 종교적 신념을 내세운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백모 변호사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병역법 8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현역입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입영거부는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의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행위인데도 국가가 일률적으로 형벌을 가해 헌법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백 변호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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