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포스터 쥐그림’ 강사 벌금 200만 원

입력 2011.05.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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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10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홍보 포스터에 낙서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강사 박모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도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공공물인 G20 포스터에 낙서한 것은 예술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 형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 등 20여 곳에서 G20 준비위가 설치한 대형 홍보물에 미리 준비한 쥐 도안을 대고 검은색 스프레이 분무액을 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창동 감독 등 영화인들은 박 씨에 대한 법적 처리가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척도이고, 예술적 방법에 의한 풍자와 비판에 대한 관용과 이해라는 중대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며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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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포스터 쥐그림’ 강사 벌금 200만 원
    • 입력 2011-05-13 11:27:41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 10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홍보 포스터에 낙서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강사 박모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도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공공물인 G20 포스터에 낙서한 것은 예술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 형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 등 20여 곳에서 G20 준비위가 설치한 대형 홍보물에 미리 준비한 쥐 도안을 대고 검은색 스프레이 분무액을 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창동 감독 등 영화인들은 박 씨에 대한 법적 처리가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척도이고, 예술적 방법에 의한 풍자와 비판에 대한 관용과 이해라는 중대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며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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