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예계 불공정 관행’ 바로 잡는다

입력 2011.05.13 (11:45) 수정 2011.05.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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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의 각종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해 올해 안에 연예기획업에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가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 조정회의에서, 그동안 연예기획사 난립으로 연예인과 지망생 등에 대한 사기와 폭행 등 불법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자유 업종인 연예기획업을 일정한 조건을 갖춘 곳에 허가하는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또, 청소년 연예인의 기본권과 공정한 연예활동 보장을 위해 '대중문화예술 산업법'을 제정하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과 방송심의 관련 규정의 개정 등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학습권 보호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방송사와 제작사, 스태프 사이의 불합리한 제작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권고안 제정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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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연예계 불공정 관행’ 바로 잡는다
    • 입력 2011-05-13 11:45:26
    • 수정2011-05-13 12:02:48
    문화
연예계의 각종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해 올해 안에 연예기획업에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가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 조정회의에서, 그동안 연예기획사 난립으로 연예인과 지망생 등에 대한 사기와 폭행 등 불법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자유 업종인 연예기획업을 일정한 조건을 갖춘 곳에 허가하는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또, 청소년 연예인의 기본권과 공정한 연예활동 보장을 위해 '대중문화예술 산업법'을 제정하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과 방송심의 관련 규정의 개정 등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학습권 보호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방송사와 제작사, 스태프 사이의 불합리한 제작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권고안 제정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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