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는 가수 태진아. 이루 부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작사가 최모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정신질환 증세가 있어 사물을 분별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는 정신 감정 결과도 나왔지만 사건 동기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미니 홈페이지에 '태진아, 이루 부자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낙태를 강요했다'는 허위 글을 8차례 게재하고 이들에게 1억 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정신질환 증세가 있어 사물을 분별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는 정신 감정 결과도 나왔지만 사건 동기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미니 홈페이지에 '태진아, 이루 부자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낙태를 강요했다'는 허위 글을 8차례 게재하고 이들에게 1억 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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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진아 부자 협박’ 작사가 항소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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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13 15:56:54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는 가수 태진아. 이루 부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작사가 최모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정신질환 증세가 있어 사물을 분별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는 정신 감정 결과도 나왔지만 사건 동기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미니 홈페이지에 '태진아, 이루 부자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낙태를 강요했다'는 허위 글을 8차례 게재하고 이들에게 1억 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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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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