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원 발발이’ 징역17년 확정

입력 2011.05.1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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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수원 발발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7년과 신상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7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여성 10명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성폭행과 특수강도 등으로 복역하다 지난 2009년 출소한 뒤 한 달 만에 경기도 수원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10대와 20대 여성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경찰에 체포됐다가 폐암 치료 등을 받던 도중 병원에서 달아나 강도 행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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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수원 발발이’ 징역17년 확정
    • 입력 2011-05-15 13:19:15
    사회
대법원 2부는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수원 발발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7년과 신상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7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여성 10명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성폭행과 특수강도 등으로 복역하다 지난 2009년 출소한 뒤 한 달 만에 경기도 수원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10대와 20대 여성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경찰에 체포됐다가 폐암 치료 등을 받던 도중 병원에서 달아나 강도 행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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