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한미 FTA 취업비자 서한 공개소송

입력 2011.05.1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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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가 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받은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을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변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수용하면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라는 이익을 요구했고, 이후 비자 쿼터 서한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해 한미 FTA에 공식 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이어서 이 같은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의 존재와 내용이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발간한 책에 자세히 드러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따라서 "외교통상부가 협상 내용을 국회와 국민에 보고하면서 서한의 존재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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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 한미 FTA 취업비자 서한 공개소송
    • 입력 2011-05-15 23:12:05
    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가 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받은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을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변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수용하면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라는 이익을 요구했고, 이후 비자 쿼터 서한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해 한미 FTA에 공식 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이어서 이 같은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의 존재와 내용이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발간한 책에 자세히 드러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따라서 "외교통상부가 협상 내용을 국회와 국민에 보고하면서 서한의 존재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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