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 입주 이전 재산세는 분양사 부담”

입력 2011.05.1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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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입주하기 이전에 부과된 재산세는 분양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모 씨 등 2백여 명이 "재산세 부담금을 돌려달라"며 모 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주지정일'이 특정한 '날짜'가 아니라 '기간'이라면, 분양을 받은 사람이 이 기간의 '시작일'부터 모든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제 입주일과 상관없이 입주 '기간에' 발생하는 모든 세금을 분양받은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면, 입주 기간 안에서 입주 날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계약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7년 경기도 화성시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아파트 재산세를 매겨 해당 건설사 등에 부과했고, 이 건설사는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한 세금을 분양받은 사람이 내기로 한 계약을 내세워 이 씨 등에게 재산세 부담금으로 최대 37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6월 2일 이후에 입주한 이 씨 등은 '입주지정일'을 입주기간 시작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입주지정일 이후'는 입주가 가능하게 된 이후로 해석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입주지정일'은 '입주기간 만료일과 실제 입주일 가운데 빠른 날'로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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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아파트 입주 이전 재산세는 분양사 부담”
    • 입력 2011-05-18 06:05:36
    사회
아파트에 입주하기 이전에 부과된 재산세는 분양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모 씨 등 2백여 명이 "재산세 부담금을 돌려달라"며 모 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주지정일'이 특정한 '날짜'가 아니라 '기간'이라면, 분양을 받은 사람이 이 기간의 '시작일'부터 모든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제 입주일과 상관없이 입주 '기간에' 발생하는 모든 세금을 분양받은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면, 입주 기간 안에서 입주 날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계약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7년 경기도 화성시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아파트 재산세를 매겨 해당 건설사 등에 부과했고, 이 건설사는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한 세금을 분양받은 사람이 내기로 한 계약을 내세워 이 씨 등에게 재산세 부담금으로 최대 37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6월 2일 이후에 입주한 이 씨 등은 '입주지정일'을 입주기간 시작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입주지정일 이후'는 입주가 가능하게 된 이후로 해석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입주지정일'은 '입주기간 만료일과 실제 입주일 가운데 빠른 날'로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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