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이지아, ‘위자료 재판’ 진행

입력 2011.05.18 (06:05) 수정 2011.05.18 (08: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수 서태지 씨가 전 부인인 배우 이지아 씨가 제기했다가 취하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에 소송 취하를 거부하는 부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태지 씨와 이지아 씨 측이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서태지 측이 오늘 오후 소송 취하 거부 동의서를 제출했으며, 재산분할 청구는 이씨의 소송 취하로 종결됐지만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소송은 앞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태지 컴퍼니는 "이지아씨 측이 예고 없이 단독으로 소송을 취하해 사건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사건의 사실 확인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의 판결에 맡기기 위해 부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아 씨는 서태지 씨를 상대로 위자료 5억 원과 재산분할 명목으로 50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1월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가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큰 파문이 일자 지난달 30일 갑자기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태지-이지아, ‘위자료 재판’ 진행
    • 입력 2011-05-18 06:05:36
    • 수정2011-05-18 08:09:13
    문화
가수 서태지 씨가 전 부인인 배우 이지아 씨가 제기했다가 취하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에 소송 취하를 거부하는 부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태지 씨와 이지아 씨 측이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서태지 측이 오늘 오후 소송 취하 거부 동의서를 제출했으며, 재산분할 청구는 이씨의 소송 취하로 종결됐지만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소송은 앞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태지 컴퍼니는 "이지아씨 측이 예고 없이 단독으로 소송을 취하해 사건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사건의 사실 확인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의 판결에 맡기기 위해 부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아 씨는 서태지 씨를 상대로 위자료 5억 원과 재산분할 명목으로 50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1월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가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큰 파문이 일자 지난달 30일 갑자기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