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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물수건 세탁 폐수 무단 방류 적발
입력 2011.05.18 (06:14) 수정 2011.05.18 (07:35) 사회
서울시는 식당용 위생 물수건 세탁 폐수를 하수도에 무단 방류해 온 세탁공장 15 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하수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구리나 중금속 등 수질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38 배 이상 함유된 위생 물수건 세탁 폐수를 하수도에 무단 방류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원이 무단 방류된 세탁폐수의 수질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COD, 즉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배출 허용기준을 최대 5.8 배나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또 유독물질인 가성소다와 옥살산을 사용해 위생 물수건의 찌든 때와 녹물 등을 제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업체들이 배출한 폐수는 연간 4 만 8 천톤으로, 위생 물수건 4 천 5 백만장을 세탁한 양입니다.
트리클로로 에틸렌 등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는 적은 양이라도 물고기가 폐사되거나 생물체 내에 축적돼 생태계를 파괴하며, 인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14 개 업체 대표를 형사 고발하고, 1 곳은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하수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구리나 중금속 등 수질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38 배 이상 함유된 위생 물수건 세탁 폐수를 하수도에 무단 방류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원이 무단 방류된 세탁폐수의 수질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COD, 즉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배출 허용기준을 최대 5.8 배나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또 유독물질인 가성소다와 옥살산을 사용해 위생 물수건의 찌든 때와 녹물 등을 제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업체들이 배출한 폐수는 연간 4 만 8 천톤으로, 위생 물수건 4 천 5 백만장을 세탁한 양입니다.
트리클로로 에틸렌 등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는 적은 양이라도 물고기가 폐사되거나 생물체 내에 축적돼 생태계를 파괴하며, 인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14 개 업체 대표를 형사 고발하고, 1 곳은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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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18 06:14:54
- 수정2011-05-18 07:35:26
서울시는 식당용 위생 물수건 세탁 폐수를 하수도에 무단 방류해 온 세탁공장 15 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하수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구리나 중금속 등 수질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38 배 이상 함유된 위생 물수건 세탁 폐수를 하수도에 무단 방류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원이 무단 방류된 세탁폐수의 수질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COD, 즉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배출 허용기준을 최대 5.8 배나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또 유독물질인 가성소다와 옥살산을 사용해 위생 물수건의 찌든 때와 녹물 등을 제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업체들이 배출한 폐수는 연간 4 만 8 천톤으로, 위생 물수건 4 천 5 백만장을 세탁한 양입니다.
트리클로로 에틸렌 등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는 적은 양이라도 물고기가 폐사되거나 생물체 내에 축적돼 생태계를 파괴하며, 인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14 개 업체 대표를 형사 고발하고, 1 곳은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하수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구리나 중금속 등 수질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38 배 이상 함유된 위생 물수건 세탁 폐수를 하수도에 무단 방류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원이 무단 방류된 세탁폐수의 수질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COD, 즉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배출 허용기준을 최대 5.8 배나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또 유독물질인 가성소다와 옥살산을 사용해 위생 물수건의 찌든 때와 녹물 등을 제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업체들이 배출한 폐수는 연간 4 만 8 천톤으로, 위생 물수건 4 천 5 백만장을 세탁한 양입니다.
트리클로로 에틸렌 등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는 적은 양이라도 물고기가 폐사되거나 생물체 내에 축적돼 생태계를 파괴하며, 인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14 개 업체 대표를 형사 고발하고, 1 곳은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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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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