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북극 영유권 주장할 것”

입력 2011.05.18 (09: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덴마크가 지구의 마지막 자원보고로 알려진 북극과 북극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나설 것이라고 레네 에스페르센 덴마크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에스페르센 장관은 성명을 내고 덴마크가 북극해 해저를 포함한 북극 지역의 영유권이 있다는 내용을 정부 문서로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4쪽 분량의 문서에는 덴마크가 자국령인 페로제도와 그린란드를 포함해 5개 해역의 대륙붕과 북극 자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하게 될 것이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1982년 제정된 유엔 해양법은 북극해에 대한 개별 국가의 주권은 인정하지 않고 북극해와 인접한 러시아·미국·덴마크 등 5개국의 200해리, 370km 경제수역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덴마크 “북극 영유권 주장할 것”
    • 입력 2011-05-18 09:22:57
    국제
덴마크가 지구의 마지막 자원보고로 알려진 북극과 북극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나설 것이라고 레네 에스페르센 덴마크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에스페르센 장관은 성명을 내고 덴마크가 북극해 해저를 포함한 북극 지역의 영유권이 있다는 내용을 정부 문서로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4쪽 분량의 문서에는 덴마크가 자국령인 페로제도와 그린란드를 포함해 5개 해역의 대륙붕과 북극 자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하게 될 것이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1982년 제정된 유엔 해양법은 북극해에 대한 개별 국가의 주권은 인정하지 않고 북극해와 인접한 러시아·미국·덴마크 등 5개국의 200해리, 370km 경제수역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