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용인시장 벌금 70만 원 선고

입력 2011.05.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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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학규 용인시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해 김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 시장이 후배의 신용카드를 빌려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지만, 신용카드의 한도가 6백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고,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후배의 신용카드를 받아 시장직 인수위 회식비 등으로 4백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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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규 용인시장 벌금 70만 원 선고
    • 입력 2011-05-18 10:43:11
    사회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학규 용인시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해 김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 시장이 후배의 신용카드를 빌려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지만, 신용카드의 한도가 6백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고,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후배의 신용카드를 받아 시장직 인수위 회식비 등으로 4백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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