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공무원에 뇌물, 한국인 첫 기소

입력 2011.05.18 (10:43) 수정 2011.05.1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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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수부는 항공화물 운송에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갖게 해 주는 대가로 외국공무원에게 수십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모 그룹 계열 항공운송 중개업체 대표 56살 황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황 대표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다른 업체보다 운임 단가를 낮게 해주고 화물량도 많이 책정해주는 대가로 외국공무원인 중국 모 항공사 한국지사장에게 53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황씨를, OECD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지난 1998년 제정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뇌물을 받은 중국 모 항공사 한국지사장인 중국인 54살 황 모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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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공무원에 뇌물, 한국인 첫 기소
    • 입력 2011-05-18 10:43:11
    • 수정2011-05-18 19:07:22
    사회
인천지검 특수부는 항공화물 운송에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갖게 해 주는 대가로 외국공무원에게 수십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모 그룹 계열 항공운송 중개업체 대표 56살 황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황 대표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다른 업체보다 운임 단가를 낮게 해주고 화물량도 많이 책정해주는 대가로 외국공무원인 중국 모 항공사 한국지사장에게 53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황씨를, OECD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지난 1998년 제정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뇌물을 받은 중국 모 항공사 한국지사장인 중국인 54살 황 모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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