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이염 호소 훈련병 자살…인권 침해”

입력 2011.05.18 (11:41) 수정 2011.05.1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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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훈련소에서 중이염을 호소하다가 자살한 훈련병 사건에 대해 훈련소 측의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국방부에 책임자 징계 등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조카가 훈련소에서 중이염 증세가 악화 돼 민간 병원의 진료를 요구했지만, 꾀병으로 몰려 고통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삼촌 강 모씨의 진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훈련소 측의 관리 감독 소홀과 폭언 등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정 훈련병을 보호하지 못한 국방부에 훈련병 책임자 징계와 보호관심사병 지정 등의 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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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중이염 호소 훈련병 자살…인권 침해”
    • 입력 2011-05-18 11:41:53
    • 수정2011-05-18 13:06:06
    사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훈련소에서 중이염을 호소하다가 자살한 훈련병 사건에 대해 훈련소 측의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국방부에 책임자 징계 등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조카가 훈련소에서 중이염 증세가 악화 돼 민간 병원의 진료를 요구했지만, 꾀병으로 몰려 고통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삼촌 강 모씨의 진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훈련소 측의 관리 감독 소홀과 폭언 등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정 훈련병을 보호하지 못한 국방부에 훈련병 책임자 징계와 보호관심사병 지정 등의 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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