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던 영아 살해’ 여성 징역 8년…남편 ‘거짓 자백’ 번복

입력 2011.05.18 (11: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돌보던 영아를 살해했다고 거짓 자백한 남편이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면서 기소된 아내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생후 8개월밖에 안 된 영아를 강하게 때린 점 등을 비춰볼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9년 정씨가 돌보던 8개월 된 박모 군이 숨지자 정씨 남편인 오모 씨는 자신이 박군을 때려 숨지게 했다며 거짓 자백을 했고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오씨가 법정에서 아내가 박군을 숨지게 했다며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자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고, 정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돌보던 영아 살해’ 여성 징역 8년…남편 ‘거짓 자백’ 번복
    • 입력 2011-05-18 11:42:40
    사회
돌보던 영아를 살해했다고 거짓 자백한 남편이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면서 기소된 아내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생후 8개월밖에 안 된 영아를 강하게 때린 점 등을 비춰볼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9년 정씨가 돌보던 8개월 된 박모 군이 숨지자 정씨 남편인 오모 씨는 자신이 박군을 때려 숨지게 했다며 거짓 자백을 했고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오씨가 법정에서 아내가 박군을 숨지게 했다며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자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고, 정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