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원 경매’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11.05.18 (12:37) 수정 2011.05.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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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10원 경매' 방식을 도입한 경매 쇼핑몰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10원 경매'는 인터넷상에서 응찰자들이 고가의 제품을 낙찰받기 위해 10원부터 출발해 10원 단위로 입찰가를 높여 경매 마감시간에 가장 높은 입찰가를 써낸 사람에게 낙찰해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10원 경매 쇼핑몰은 일반적인 경매 방식과 달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가격이 5백원에서 천원인 입찰권을 별도로 구매해야 하고, 낙찰에 실패할 경우 입찰권 구입비용을 돌려주지 않아 응찰자들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50여개 경매 쇼핑몰이 주로 고가의 가전제품을 내걸고 '10원 경매'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입찰권 구매비용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다 낙찰을 받고도 제품을 받지 못하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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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10원 경매’ 피해주의보 발령
    • 입력 2011-05-18 12:37:43
    • 수정2011-05-18 13:58:34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10원 경매' 방식을 도입한 경매 쇼핑몰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10원 경매'는 인터넷상에서 응찰자들이 고가의 제품을 낙찰받기 위해 10원부터 출발해 10원 단위로 입찰가를 높여 경매 마감시간에 가장 높은 입찰가를 써낸 사람에게 낙찰해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10원 경매 쇼핑몰은 일반적인 경매 방식과 달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가격이 5백원에서 천원인 입찰권을 별도로 구매해야 하고, 낙찰에 실패할 경우 입찰권 구입비용을 돌려주지 않아 응찰자들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50여개 경매 쇼핑몰이 주로 고가의 가전제품을 내걸고 '10원 경매'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입찰권 구매비용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다 낙찰을 받고도 제품을 받지 못하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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