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방접종 후 장애’ 인과관계 인정”

입력 2011.05.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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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때 백신을 맞은 아기가 후유장애를 입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예방접종과 장애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홍모 군 가족이 아들이 예방접종으로 장애를 입게 된 만큼 이를 인정해달라며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발작을 의심할 증상이나 병력이 없는 홍군이 백신 투여 후 하루 만에 경련 등의 장애 증세가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하면 예방접종과 후유장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홍군은 생후 7개월 무렵 경기도의 한 보건지소에서 백신을 맞은 뒤 온몸의 경련 등의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홍군의 발작 증세는 더욱 심해졌고 결국, 홍군은 10살 때 장애등급 1급을 판정받았습니다.

이에 홍군 아버지는 질병관리본부에 장애보상금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본부가 난치성 간질과 백신과의 인과 관계가 없다며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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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예방접종 후 장애’ 인과관계 인정”
    • 입력 2011-05-18 15:59:16
    사회
생후 7개월 때 백신을 맞은 아기가 후유장애를 입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예방접종과 장애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홍모 군 가족이 아들이 예방접종으로 장애를 입게 된 만큼 이를 인정해달라며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발작을 의심할 증상이나 병력이 없는 홍군이 백신 투여 후 하루 만에 경련 등의 장애 증세가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하면 예방접종과 후유장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홍군은 생후 7개월 무렵 경기도의 한 보건지소에서 백신을 맞은 뒤 온몸의 경련 등의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홍군의 발작 증세는 더욱 심해졌고 결국, 홍군은 10살 때 장애등급 1급을 판정받았습니다. 이에 홍군 아버지는 질병관리본부에 장애보상금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본부가 난치성 간질과 백신과의 인과 관계가 없다며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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