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 씨 기소

입력 2011.05.18 (16:25) 수정 2011.05.18 (19: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1억 원 정도의 비자금을 조성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KB 한마음 전 대표 김종익 씨를 기소했습니다.

김종익 씨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인데도 사찰을 해 KB 한마음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등 피해를 봤던 인물입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부터 3년 동안 회사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명동 등지에서 현금으로 바꾸거나, 회계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1억 천 만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가운데 8700만 원 정도를 회식비나 개인용도 등으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최강욱 변호사는 검찰이 결혼 축의금을 낸 사람들까지 조사할 정도로 사실상 제2의 사찰을 벌였다며, 검찰이 편파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 씨 기소
    • 입력 2011-05-18 16:25:08
    • 수정2011-05-18 19:00:14
    사회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1억 원 정도의 비자금을 조성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KB 한마음 전 대표 김종익 씨를 기소했습니다. 김종익 씨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인데도 사찰을 해 KB 한마음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등 피해를 봤던 인물입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부터 3년 동안 회사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명동 등지에서 현금으로 바꾸거나, 회계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1억 천 만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가운데 8700만 원 정도를 회식비나 개인용도 등으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최강욱 변호사는 검찰이 결혼 축의금을 낸 사람들까지 조사할 정도로 사실상 제2의 사찰을 벌였다며, 검찰이 편파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