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 총재 측 ‘성 접촉’ 인정”
입력 2011.05.18 (16:47)
수정 2011.05.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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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의 변호인이 호텔 여직원과 칸 총재의 성적 접촉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16일 형사법정에서 열린 심리에서 칸 총재의 변호인이 판사에게 `법의학적 증거'가 `강제적인 접촉'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외신들은 이 언급이 두 사람 간 성적 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오는 20일 열리는 법정에서 변호인단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해여성의 변호사는 여성이 호텔 방에서 빠져나와 경비에게 알렸다며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16일 형사법정에서 열린 심리에서 칸 총재의 변호인이 판사에게 `법의학적 증거'가 `강제적인 접촉'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외신들은 이 언급이 두 사람 간 성적 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오는 20일 열리는 법정에서 변호인단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해여성의 변호사는 여성이 호텔 방에서 빠져나와 경비에게 알렸다며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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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 총재 측 ‘성 접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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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18 16:47:48
- 수정2011-05-18 17:12:28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의 변호인이 호텔 여직원과 칸 총재의 성적 접촉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16일 형사법정에서 열린 심리에서 칸 총재의 변호인이 판사에게 `법의학적 증거'가 `강제적인 접촉'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외신들은 이 언급이 두 사람 간 성적 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오는 20일 열리는 법정에서 변호인단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해여성의 변호사는 여성이 호텔 방에서 빠져나와 경비에게 알렸다며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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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seo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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