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범대위’ 박래군·이종회 위원장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11.05.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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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부는 '용산참사' 추모행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의 박래군,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의 성격이나 참여자 등을 봤을 때 폭력사태를 예견할 수 있었고 실제 폭력과 충돌이 발생했던 만큼 불법시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 등은 용산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난 2009년 1월 이후 9개월 동안 화재 현장인 용산 남일당 건물 앞 도로를 점거한 채 희생자 추모행사를 열어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등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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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범대위’ 박래군·이종회 위원장 항소심도 징역형
    • 입력 2011-05-18 17:39:57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부는 '용산참사' 추모행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의 박래군,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의 성격이나 참여자 등을 봤을 때 폭력사태를 예견할 수 있었고 실제 폭력과 충돌이 발생했던 만큼 불법시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 등은 용산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난 2009년 1월 이후 9개월 동안 화재 현장인 용산 남일당 건물 앞 도로를 점거한 채 희생자 추모행사를 열어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등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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