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후원회에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김모 전 국회의원과 김모 건설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법인의 자금 천 백만원을 4개 의원 후원회에 나눠 기부했고 김 대표도 회사자금 5천 8백만원을 12개 후원회에 본인과 부인 등의 명의로 분산 기부했습니다.
이는 법인과 단체의 자금으로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31조 1항 등을 위반한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관위 측은 이들이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고자 기부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검찰에 청탁 또는 알선행위가 있었는지도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법인의 자금 천 백만원을 4개 의원 후원회에 나눠 기부했고 김 대표도 회사자금 5천 8백만원을 12개 후원회에 본인과 부인 등의 명의로 분산 기부했습니다.
이는 법인과 단체의 자금으로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31조 1항 등을 위반한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관위 측은 이들이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고자 기부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검찰에 청탁 또는 알선행위가 있었는지도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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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전직 국회의원 등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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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18 19:22:3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후원회에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김모 전 국회의원과 김모 건설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법인의 자금 천 백만원을 4개 의원 후원회에 나눠 기부했고 김 대표도 회사자금 5천 8백만원을 12개 후원회에 본인과 부인 등의 명의로 분산 기부했습니다.
이는 법인과 단체의 자금으로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31조 1항 등을 위반한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관위 측은 이들이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고자 기부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검찰에 청탁 또는 알선행위가 있었는지도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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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송연 기자 pinetr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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