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요금 연체자 관리’ SKT·KT에 시정 명령

입력 2011.05.18 (19:26) 수정 2011.05.1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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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요금이 연체된 가입자와의 계약을 명확한 원칙 없이 임의로 해지한 SK 텔레콤과 KT에 대해, 요금연체자 관리 방식을 개선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이동통신사들의 요금 연체자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SK텔레콤과 KT가 매우 차별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 이용정지 후 해지까지 걸린 기간이 1개월에서 22개월, KT는 9개월에서 70개월로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고 연체금액 차이가 없는 이용자 간에도 과도한 차별이 발생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특히 이용정지 후 해지를 당할 때까지의 기간이 긴 가입자의 경우 매달 기본료가 부과돼 채무부담이 커지게 되고 이동통신사가 감당해야 하는 회선관리 비용 등이 다른 이용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번호가 묶이게 돼 다른 이용자가 번호를 선택할 기회도 박탈당하게 된다고 방통위는 덧붙였습니다.

SK텔레콤과 KT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직권해지 기준과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직권해지 시기를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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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요금 연체자 관리’ SKT·KT에 시정 명령
    • 입력 2011-05-18 19:26:51
    • 수정2011-05-18 20:38:54
    문화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요금이 연체된 가입자와의 계약을 명확한 원칙 없이 임의로 해지한 SK 텔레콤과 KT에 대해, 요금연체자 관리 방식을 개선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이동통신사들의 요금 연체자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SK텔레콤과 KT가 매우 차별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 이용정지 후 해지까지 걸린 기간이 1개월에서 22개월, KT는 9개월에서 70개월로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고 연체금액 차이가 없는 이용자 간에도 과도한 차별이 발생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특히 이용정지 후 해지를 당할 때까지의 기간이 긴 가입자의 경우 매달 기본료가 부과돼 채무부담이 커지게 되고 이동통신사가 감당해야 하는 회선관리 비용 등이 다른 이용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번호가 묶이게 돼 다른 이용자가 번호를 선택할 기회도 박탈당하게 된다고 방통위는 덧붙였습니다. SK텔레콤과 KT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직권해지 기준과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직권해지 시기를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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